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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재택치료처방/자가격리비대면처방


저는 지난주 토요일 코로나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후 최종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3일째 자가격리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받으면 보건소 재택치료팀에서 격리통지서를 대신 할 문자가 옵니다.
문자로 추후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10만원 정액제로 개편, 어디서 신청할까? 제출 서류는?

유급휴가비 일일 지원 상한액 7만3000원→4만5000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1인 가구 10만원 정액제 2차 개편안, 3월 16일부터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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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체채취일이 3월 12일 토요일이었어서 그날 기준으로 7일 후인 18일 자정이 되어야 자가격리 해제가 됩니다.
재택치료자에게 보내지는 문자 내용 공유합니다.

①위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재택치료로 인해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②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③본 문자를 통해 격리해제일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이 중단됩니다.

④별도 해제통지 및 해제통지서 없이 격리해제일 24시에 자동 격리해제됩니다.

⑤본 문자를 회사·학교·주민센터 등 격리해제확인용으로 제출가능합니다.

⑥격리해제 후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3일간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바랍니다.

⑦생활지원금은 격리해제일(격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⑧본 문자를 위·변조하거나 사용할 경우, 위·변조한 사람은 물론이고 위·변조된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도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위·변조 문서의 행사 등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처벌(10년 이하의 징역)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⑨생활지원비 신청서류: 신분증, 통장, 격리통지 확인서류(통지서, 문자 등)

질병관리청제공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진료, 상담,처방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 판단하에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한 조치를 취합니다. (기간: 3.14.~4.13.)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동네 병·의원 7,588개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 고위험군은 증상이 있을 시 진료와 치료를 꼭 받아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코로나19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영등포구 비대면 진료/약처방 가능한 동네병원 리스트>

영등포구 비대면 진료 처방 가능병원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 보건소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공지사항 - 영등포구 보건소

조회수 17518 작성일 2022.02.10

www.ydp.go.k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후 양성 시]
①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코로나 양성시 진료(처방), 주의사항 안내서 수령 ② 코로나 자택격리 및 재택 치료
• 자기기입식 조사
• 격리 통지 수령(문자 등)
* 집중관리군 진료지원 앱 설치 및 재택 키트 수령
• 비대면 진료(상담, 처방)
*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가능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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