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3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환자도 동네 병원에서 코로나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부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의 대면진료 기관을 동네 병·의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코로나 대면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 확진자 외래진료는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가 가능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한 곳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상태여야 합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외상 등 코로나 외 다른 기저질환의 대면 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고 밝혔히면서 박 반장은 "이에 따라 환자가 필요한 코로나 대면진료를 좀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에는 외래진료센터를 호흡기질환 중심으로 해왔다면, 앞으로는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절차도 기존에는 시도 지정을 해왔던 것을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의 법정 등급 하향을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박향 반장은 "(2등급 하향 조정이)코로나환자 대면진료 전면 확대 부분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나, 대면 진료를 활성화에서 등급 조정은 중요한 요건의 하나이다"라며 "그 부분도 아울러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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