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해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됩니다.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으려는 자 또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됩니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 2021년 미수검분 검진을 2022년 상반기에 받은 자가 2022년 하반기 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검진기한도 함께 연장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2022.6월까지)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연장 대상
2021년 일반(암)검진 미수검자
□ 연장 항목
일반건강검진(성·연령별 항목 포함) 및 암검진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단, 산정특례 등 제외된 경우 추가 등록 가능
□ 연장 기간 : 2022.1.1 ~ 2022.6.30.
📌직장가입자에 한해 ’22.6월말까지 수검하여야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가 가능하며, 검진은 ’22.12월말까지 가능(과태료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1350)
다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2022년 검진을 6월말까지 우선 실시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21년 미수검분 추가 검진은 '22.7월부터 가능
□ 신청 기간 : 2022.1.3.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고객센터·보이는ARS(1577-1000) 및 공단지사(유선·방문)
📌직장가입자 일반검진은 사업장을 통해서 추가등록 신청(EDI, FAX, 우편, 방문 등)
📌보이는ARS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가능)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발신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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