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지하는 후보,
투표 후에 SNS에 인증 가능할까?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내용을 개인 SNS에 인증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은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표지판에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입니다.
또 손가락으로 기호를 나타낸 투표 인증샷, 특정 후보의 벽보나 홍보물을 배경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 후보를 찍어달라'고 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17년 대선 때부터 선거 당일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건 여전히 선거법 위반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투표소 내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하여 이를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투표소 밖에서 찍은 인증샷의 경우 투표 권유 문구를 넣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을 안내 했습니다.
SNS 선거 인증샷,
위반되는 사항은 없을까?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니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특히 선관위 사무소와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랍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모두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성숙한 투표문화 만들기에 동참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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