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동거가족이 확진될 경우 부여되던 자가격리 의무가 다음달부터 없어진다고 합니다.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됐지만, 다음 달인 3월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여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변경하기로 하고 '능동 감시자'가 아닌 '수동 감시자'로 전환됩니다.
당초 감시 해제 전 PCR검사를 받던 것에서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구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의 동거가족 수동감시 전환'에 대한 내용을 이같이 밝히며, 당초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을 접종 완료해야만 수동감시를 받았고,
접종 미완료자는 자가격리를 7일간 실시했지만,
오는 3월1일부터는 접종력에 관계 없이
10일간 수동감시로 모두 전환된다고 브리핑을 통해
동거인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동거인의 검사 방식은 기존 분류 당시·격리 중에 1회, 감시 해제 전에 PCR검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3일 이내 PCR 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했습니다.
현재 미접종자로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도 3월1일부터는 새 지침으로 적용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학교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은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고 하니 신학기 등교를 앞둔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 같네요.
아래는 확잔자 동거인의 권고사항 준수에 관련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진자의 동거인 권고사항 준수 요청 >
-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1회가 권고
(능동 감시자 → 수동 감시자 전환)
- 3일간 자택대기 /3일이내 PCR 1회
- 7일차 신속 항원검사 실시
- 외출 자제 및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 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및 사적모임 제한
또 다음달부터는 입원·격리자 통지는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통보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로 격리통지서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격리해제 확인서'와 같은 별도의 확인서는 발급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내용출처: 연합뉴스/뉴스1/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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