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오늘(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300만 원이며,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지난달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라고 합니다.
기존의 소기업에 국한되어 있었던 매출 규모를 30억 이하의 사업체까지 올리면서 좀 크게 음식점하시는 분과 숙박업, 교육, 서비스 업 등 해당되시는 분들도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은 별도의 증빙 없이
지원을 받습니다.
식당과 카페 코인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등이 이에 해당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줄어든 게 확인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업체들은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지난해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이나 2020년과 비교해 줄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등은
별도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가 어디인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아래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저녁 6시까지 신청하시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 바로 가기👈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혹은 2020년 동일 기간보다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제한 제한을 받은 업종은 별도의 증빙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지원금 신청은
이틀간 홀짝제를 실시하며,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 대상은 당일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이에 따라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내일(24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인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래부터는 이와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재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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