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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디터J입니다.

오늘은 새로 바뀌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차로우회전 통행법
교차로우회전 통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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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해도 될까?’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7월 12일부터 시행)

 

7월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우회전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멈춰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차로우회전 통행법교차로우회전 통행법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혼란을 피하려면 우회전 시 보행자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지침을 알렸습니다.

먼저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가 초록불일때>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화전 가능

※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

※ 일시정지 :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하는 것

<횡단보도가 빨간불일때>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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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우회전 통행법
교차로우회전 통행법

 

여기서 말하는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가 있는 곳은 물론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도 포함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합니다.

 

교차로 차량 우회전 방법

교차로우회전 통행법
교차로우회전 통행법 (출처/연합뉴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이유는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일 만큼 보행자 사고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았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12세 이하 아동 교통사고 중 50.4%가 ‘횡단 중 사고’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1개월간 계도기간 둔다'

경찰청은 법 시행 후 1개월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구체적인 법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버스 외부에 알림판을 붙이는 등 홍보 활동을 폭넓게 펼칠 예정이며 서울경찰청을 포함한 각 시·도경찰청은 계도 기간 이후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도로교통법이 다소 자주 개정되다 보니 특히 ‘우회전 방법’ 관련해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우회전 요령과 관련한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해 봤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원칙은 무엇일까?

“우회전할 때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교차로우회전 통행법교차로우회전 통행법
교차로우회전 통행법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하는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도 우회전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보행 신호등만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아직 길을 건너지 못한 보행자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에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교차로우회전 통행법교차로우회전 통행법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 2023년 1월부터 바뀌는 내용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오는 12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만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데,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무조건 일단 정지’ 대상에 추가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새로 바뀌는 교차로 우회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7월 12일부터 시행이라고 잘 숙지하셔야 겠습니다.

 

 

7월 달라지는 정책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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