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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두 발급 가능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두 발급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두 발급

앞으로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신청해야 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이제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다면 그 곳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 편리함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두 발급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두 발급

 

 해외체류자 주소지 변경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가 마련되어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는데요, 

이에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해 집니다.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이 생략됩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확인을 생략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주민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전망입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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