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두 발급 가능
앞으로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신청해야 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이제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다면 그 곳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 편리함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체류자 주소지 변경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가 마련되어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는데요,
이에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해 집니다.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이 생략됩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확인을 생략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주민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전망입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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