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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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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도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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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찾는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청구하고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에서 잠시 벗어나 재취업의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는 실업급여 제도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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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찾으신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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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웹브라우저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라고 검색합니다. 저는 크롬을 이용하여 검색하였습니다.
맨 위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주소가 검색이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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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가 열리면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궁금한 내용을 검색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실업급여에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찾은 것이니 '실업급여'라고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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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에 관련된 담당 부서와 고객상담센터 번호가 검색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정보를 더 찾으셔도 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유선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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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업급여에 관련된 뉴스와 소식들이 정리되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직접 검색해서 찾아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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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급여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직접 클릭하셔서 관련된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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