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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급여학습특별지원금 신청방법

 

교육급여학습특별지원금 신청


안녕하세요 에디터J입니다.
오늘은 2022 교육 급여학습 특별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 대상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교재 구매, EBS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학습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교육급여 지원 대상부터 알려 드리고 학습 특별 지원금 신청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의 신청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다음과 같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 가구별 교육급여 신청 기준

1인 가구 972,406원
2인 가구 1,630,043원
3인 가구 2,097,351원
4인 가구 2,560,540원
5인 가구 3,021,258원
6인 가구 3,453,502원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개인의 월 소득과 재산 정도를 입력하면 수급 받을 수 있는 여러 보장 제도들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주거, 생계, 의료 급여에 비해 소득이 다소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셔서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에서도 언급해 드렸듯이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

 초등학생 33만 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생 55만 4000원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각 15.7%인 4만 5000원, 23.9%인 9만 원, 23.6%인 10만 6000원 인상된 금액인데 평균 21.1% 상승하였습니다. 연 1회 기준이며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지원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교 재학 시에는 학교장 고지 금액을 별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2022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2022년 한시)을 별도 신청(6월 29일부터)을 통해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3월부터 2022년 7월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기간 중 선정된 이후 급여가 중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학습특별지원금 신청교육급여학습특별지원금 신청


지원내용은 1인당 10만 원으로 온, 오프라인 서점과 EBS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29일 수요일부터 9월 30일 금요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dupoint.kosaf.go.kr) 을 통해 신청자 본인확인 및 지원 수단 선택을 통해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며 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1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용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금 미신청시 지원이 불가하니 신청 기간 내에 잊지 말고 신청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
2022.6.29.(수) ~ 9.30.(금)
2022년 12월 31일(토)까지 사용 가능

 

지원내용
1인당 학습 특별 지원금 10만 원 지급

 

ㆍ 지원 수단
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택 1

ㆍ 사용범위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 콘텐츠에 한하여 이용 가능

  • 2022년 12월 31일(토)까지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 구매 물품의 반품 취소 교환 등은 판매매장 및 지급기관의 정책을 따르며, 부분 취소는 허용하지 않음(전액 결제 취소 후 재결제 필요, EBS 맞춤형 쿠폰은 콘텐츠 이용 개시 후 사용 취소 불가)
  • 온/오프라인 매장 결제 취소시, 취소처리 기간 발생 주의(지원금 사용기한 이후 복구된 취소 포인트까지 자동 소멸)

 

혹시라도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해도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신청 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보호자
(본인 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대리 신청 1) 교육급여(기초 생활 보장 사업)의 기존 신청인
(대리 신청 2) 주민등록 정보 상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가족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학교장 추천 비율이 10%에서 15%로 한시적 상향 조정되었고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하지 않고 교내 학생 복지 위원회를 통해 추천 가능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폭을 넓혔다고 합니다.

단, 교육비 지원은 교육급여와 달리 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에 지원 항목, 금액,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급여학습특별지원금 신청교육급여학습특별지원금 신청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학부모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만약 2021년에 신청하여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모두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2022.6.29.(수)부터 2022.9.30.(금) (매일 09:00~22:00)

※ 간편결제사는 8월 1일(월) 부터 선택 가능

※ (주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시기별 신청기간

3~5월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6월 29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7월 25일부터 신청 가능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8월 22일부터 신청 가능

(2022년 12월 31일(토)까지 사용 가능)

 

 

지원내용
1인당 학습 특별 지원금 10만 원 지급

 

ㆍ 지원 수단
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택 1

ㆍ 사용범위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 콘텐츠에 한하여 이용 가능

  • 2022년 12월 31일(토)까지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 구매 물품의 반품 취소 교환 등은 판매매장 및 지급기관의 정책을 따르며, 부분 취소는 허용하지 않음(전액 결제 취소 후 재결제 필요, EBS 맞춤형 쿠폰은 콘텐츠 이용 개시 후 사용 취소 불가)
  • 온/오프라인 매장 결제 취소시, 취소처리 기간 발생 주의(지원금 사용기한 이후 복구된 취소 포인트까지 자동 소멸)

지금까지 교육급여학습특별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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