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서울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첫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앞으로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와 예우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 못지않은 밀착 경호를 받게 되며,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윤석열 취임일은 언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은 5월 10일입니다.
취임 전까지 두 달 동안, 국가원수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됩니다.
당선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입니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경호 대상은 당선인과 당선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하고 있어 배우자 김건희씨 등도 경호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인 대통령의 경호는 1선 경호를 경호처에서 책임지고, 2선은 일반 경찰이 맡으며, 3선은 군·경 특수부대가 맡는 3선 체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전담경호팀 편성
24시간 밀착 경호
윤 당선인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 소속 근접 경호 요원으로부터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게 되며, 폭발물 검측 요원, 의료지원 요원, 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지원됩니다.
방탄 차량 제공,
이동 시 교통통제도 가능
당선인에게는 특수 방탄 차량과 호위 차량도 지원됩니다.
또 당선인이 이동할 때 필요하면 교통신호를 통제할 수 있고 경찰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도 이용 가능합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해외 방문에 나설 때 대통령 전용기와 헬기를 이용할 수 있고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도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결정됩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는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도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당선인은 인수위가 꾸려지면 국정에 관여할 수 없지만, 정부 각 부처의 국무위원에게 업무보고를 받아 국정 전반을 파악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 취임 전이라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차기 정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임 전까지 월급은 없습니다.
대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들여다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델타크론 변이 또? 나왔다! 델타크론 증상/코로나 델타크론 전염성은? (12) | 2022.03.13 |
---|---|
21일부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자가격리방법 / 해외입국자격리 (4) | 2022.03.12 |
코로나 의심시 이제 PCR 검사 안해도 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판정 추진 (8) | 2022.03.11 |
2022 대선 '출구조사'는 언제하나요? 대선 출구조사 발표 시간/ 출구조사란?? (2) | 2022.03.09 |
[코로나 꿀팁 Q&A]오늘 확진자·격리자 대선 투표 실수없이 하는 법 (4) | 2022.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