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오전 9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 볼까요?
정부는 우선 이날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1차 지급은 ‘홀짝제’로 진행되는데, 27일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기업이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뒤이어 28일에는 짝수인 소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29일부터는 홀수·짝수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지급 대상으로 선별된 곳은 당일 문자메시지 안내에 따라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앞서 적었듯이 별도의 증빙은 필요하지 않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본인 또는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곳에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일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가운데,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약 180~200만 곳에 대해선 다음 달 6일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외 대상자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오늘부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번도 운영합니다.
주의해야 할점은 최근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앞우고,정부를 사칭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피싱·스미싱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정부는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 설치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세상 들여다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명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1,000만 탈모인의 마음을 사로잡나? (0) | 2022.01.05 |
---|---|
해외 결제, 난 한적이 없는데? 스미싱 문자 3초만에 확인하는법 (3) | 2021.12.29 |
러브스토리만 늘어 놓은 김건희 기자회견, 여론 '냉무'(내용없음) 기자회견이 따로 없다 (0) | 2021.12.26 |
<스크랩>초.중.고. 4월 9일 이후 순차적 온라인 개학 실시 (0) | 2020.03.31 |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 (0) | 2020.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