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일정 6월 24일 지급
안녕하세요 에디터J입니다.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 대상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 원 확정되었습니다.
기초수급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등에 수급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별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 1회 한시적으로 약27만 명에게 총 9,902억이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이됩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일정 및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1.7조원 | |
-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급 한시 지급 - 정책자금 3종 패키지 20조원+ 공급 -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 단가 한시 확대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사업 목적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방식은 지원취지를 고려한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7월 중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되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 까지 1회 한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기준은 추경 국회 의결일(5월29일) 기준 지원대상 자격을 보유해야합니다.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교육급여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의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로 기준 지급
단, 국회 의결일(5월29일)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자격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자 역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 포함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절차는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 가구별 직접 카드를 전달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2년 추경 국회 통과일(5월29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추출하여 문자 안내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 에너지바우처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기존 지급대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87.8만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29.8만가구)로 확대 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기존 지급액은 가구당 12.7만원 이였으나 가구당 17.2만원으로 45,000원 인상되었습니다.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 긴급복지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지원대상을 12만명 확대하였으며, 생계지원금 역시 4인 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 兵 급식비 지원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급식 질 확보를 위해 장병 급식비 단가 20%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 근로장학금
대학생들의 생활비 및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규모를 11.5만명에서 13.5만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원금액 역시 1.3조원에서 1.4조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 기초연금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 보강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월 30.15 → 30.75 만원으로 인상
지금까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일정에 대해 공유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번없이 12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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