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선지급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에디터J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선지급 신청 방법에 관련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의 신청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선지급이란?
손실보전금 선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전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 완료를 합니다. 그다음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개인:전자약정, 법인:센터 방문) 약정 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추진 목적은 손실보상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선지급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나중에 손실보상을 받을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에서 2022년 2분기(2022년 4월 1일에서 4월 17일) 방역조치를 했던 업체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선지급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만 원(2022년 2분기 100만 원)이며,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에는 1개 사업체에만 지급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선지급 지원절차와 시기
지원 절차와 시기 첫 번째는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을 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선지급. kr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선지급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하며 휴일 무관합니다.
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선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손실보상선지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6월 9일 목요일부터 6월 13일 월요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6월 14일 화요일부터는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6.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선지급 신청기간
신청 시간은 처음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그 이후로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한 당일에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해 주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약정을 합니다. 대표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 약정을 합니다.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인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지급은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합니다.
상계 방식은 지급 실행 후 원금 차감 그다음은 잔액 상환 3단계로 진행합니다. 지급 실행은 융자 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합니다. 심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용점수와 세금 체납 그리고 금융 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합니다. 별도의 심사 없이 대상자 확인 후 실행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선지급 실행 후 5년입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합니다. 금리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합니다. 이의신청은 최대 30일이며 이의신청 처리는 최대 180일 등 소요 기간 포함입니다.
원금 차감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 100만 원에서 차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 차감 후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합니다. 잔액 상환은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지급할 때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와 공단 70개 지역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스팸과 피싱 사기 문자에 특히 주의하세요.
1.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무등록사업자, ’21.12.16. 이후 개업, ’21.12.31.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7월 29일(금)까지입니다.
☎ 전화문의 1533-0100
7.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선지급 이의신청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누리집(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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