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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신속항원검사 면제


6월부터는 한국에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들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입국 첫날 한 번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브리핑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도 축소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외 입국자 신속항원검사 면제


현재는 해외에서 출발, 한국에 입국한 경우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이 됐을 때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했던것에 반해 앞으로는 입국 후 6~7일차에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6월에도 PCR 검사 후 받은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는 유지됩니다.모든 해외입국자는 출국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검사·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해외 입국자 신속항원검사 면제


또 6월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도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외 입국자 신속항원검사 면제


격리면제에서 제외되는 ‘주의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접종 완료자이어도 7일간 격리해야 했으나, 6월부터는 출발한 국가와 관계없이 백신을 맞았다면 따로 격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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