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가족돌봄 휴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정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의 증가로 많은 분들이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도 3월 초 가족 셋이 모두 코로나에 걸려서 모두 재택치료 기간을 가졌었는데요,
어린이 확진자의 경우 부모가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부득이하게 무급휴가를 사용해서 가족을 돌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시 종료되는 사업으로 해당사항에 포함되신 다면 꼭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신청서류등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가족돌봄 휴직제도와 그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족돌봄휴가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입니다. 가족돌봄 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일정 기간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대상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은 근로자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면 가능합니다.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도 대상에 속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외의 경우
- 가족돌봄 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부모, 배우자, 자녀 혹은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돔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 보모 혹은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는 손자녀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직으로 인해 진짜로인 사업 운영에 중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지원금액>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됩니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을 2020년과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6만6000명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총 62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신청>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 또는 오프라인으로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간 : 12월16일까지로 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한부모 근로자 증명자료 (6일 이상 돌 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가족돌봄휴가 허용불가 기업 과태료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대체방안 협의는 사업주의 위의 사유로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은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
1. 가족의 범위 가족돌봄 휴직제도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가
가족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2. 돌봄 사유 및 증빙서류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고용평등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① 가족의 건강상태, ②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근로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통상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증빙자료가 될 것이고, 돌볼만한 다른 가족이 없다는 점은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다른 가족의 재직증명서 등이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
3. 휴직기간 및 분할 사용
가족돌봄 휴직은 30일 이상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최소 30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30일 미만 단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휴가] 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휴직기간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나누어 사용하려면 30일, 30일, 30일 세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간은 연간 기준이며, 매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매년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4. 사업주(회사)가 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사업주는 다음의 경우 가족돌봄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경우가 아니면 허용해야 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가족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① 6개월이 안 된 근로자
돌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입사한지 6개월이 안 된 근로자는 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 돌봄 대상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인 경우
신청 근로자 외에도 다른 가족(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돌봄 대상자가 [조부모 또는 손자녀] 인 경우
신청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이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단, 다른 가족이 있더라도 그들이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으로 신청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상황인 경우는 허용해야 함
③ 대체인력 구인이 안 되는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④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가 증명 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가족돌봄 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 가족돌봄 휴직 신청 시기
가족돌봄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돌봄 대상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 새시예정일, 종료예정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및 가족돌봄 휴직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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