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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7일)부터는 1인당 판매개수 제한 없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확진자수 급증과 검사방식 변경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량이 크게 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 판매장소를 약국, 편의점으로 한정(온라인 판매금지)하고 1인당 판매개수 역시 5개 이하로 한정하는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그동안의 개선조치로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되고 있어 일부 제한조치를 해제, 자가검사키트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1인당 1회 판매개수 제한 해제
▲5개 이하의 소포장 생산·판매 허용
이번 조치는 내일(27일)부터 바로 시행돼 4월 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내일부터 원하는 만큼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제조업체는 5개 이하 소포장제품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소포장제품은 4월 1일부터 약국, 편의점에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판매가격은 기존에 지정된 6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판매가격 지정, 판매처 제한 등 현행 조치와 적용기간에 대해서도 변경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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