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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11월부터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금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선호하는 고객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도 그동안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를 시행했었습니다.

 

배달 or 테이크아웃일때도?

일회용컵뿐만 아니라 일회용 수저·포크,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또한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때만 일회용 컵 사용이 허용됩니다.예컨대 고객이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장 업주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일회용 컵 사용금지/일회용 컵 보증금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에 이릅니다.
방역을 어긴다고 판단될 경우엔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환경부 일회용기 사용 규제 타임라인

🗓4월 1일~
<전국 카페 · 식음료 판매업장>
일회용 플라스틱컵·합성수지포장 컵 사용불가
배달·테이크아웃은 허용


🗓6월 10일~
<전국 카페 · 식음료 판매업장>
일회용컵에 음료 주문할 경우 보증금제 시행
보증금 300원 낸후 사용한 컵을 가져오면
되돌려 받음

🗓11월 24일~
<전국 카페 · 식음료 판매업장,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식수용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막대 사용 불가,
편의점 및 마켓에서 비닐봉투 제공 금지

일회용 컵 사용금지/일회용 컵 보증금제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음료를 주문할 때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제도인데요. 카페, 베이커리, 패스트푸드 업종이 의무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자원순환보증금은 3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금지/일회용 컵 보증금제(MBC뉴스)


행정 예고에 따르면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설빙, 공차, 스무디킹, 쥬시 등의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를 보증금 대상 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대략 3만 8000여곳의 매장이 해당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반납기에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을
현금 및 계좌 이체로 반환해 줍니다.

일회용 컵 사용금지/일회용 컵 보증금제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함께 부착된다고 하네요.
특히 6월부터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개설하여
센터 주관의 재활용 체계와 실질적 회수 체계가 확실하게 구축될 것 같습니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됩니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및 젓는 막대가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되며 현재 시점에서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비 오는 날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우산 담는 비닐 또한 대규모 점포에서의 사용이 금지되고 또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현실과 맞지 않고, 과태료 부담도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22일 자영업자 최대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들과 현장에서 당장 실랑이를 벌일 생각에 머리가 아프다” “정부가 정책이 바뀐 것을 충분히 홍보하지도 않고, 이를 설명하는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금지/일회용 컵 보증금제


자신을 카페 운영자라고 밝힌 한 자영업자는 “손님이 몰래 일회용 컵을 쓰다 걸려도 업주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니 이젠 별걸 자영업자 책임으로 떠넘긴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 지침이 정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플라스틱 컵만 안 되고 종이컵은 되는 것 아니냐” “다회용 목적으로 만든 플라스틱 리유저블 컵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같은 질문만 수십 건이라고 합니다.

일회용 컵 사용금지/일회용 컵 보증금제


일부 지자체에서 “매장 내에서 테이크아웃 종이컵 사용은 안 되고, 식수용으로 쓰는 180mL짜리 작은 종이컵은 쓸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합성수지 컵은 4월부터 금지되고, 종이 재질의 컵은 11월부터 금지”라고 말했다. 전국에 300개가 넘는 매장을 두고 있는 한 중저가 커피 전문점 본사 관계자는 “다회용 리유저블 컵의 경우엔 어떤 재질이 되고 안 되는지 아직 환경부가 정확한 지침을 주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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