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비 일일 지원 상한액
7만3000원→4만5000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1인 가구 10만원 정액제
2차 개편안, 3월 16일부터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정부가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16일부터 2인 이상 가구 15만원, 1인 가구 10만원 정액제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기사는 계속 봐왔는데 점점 줄이는 군요.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에도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지원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개편한바 있습니다.
이번 2차 개편은 지난달 셋째 주 8만명 수준이던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이달 첫째 주 19만3000명으로 증가하고 최근에는 연일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 규모가 급증한 데에 대한 조치입니다.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개편 후 코로나생활지원비 신청 금액은 1인, 7일 격리 기준으로 24만4000원(2인의 경우 41만3000원)에서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유급휴가비의 일일 지원상한액도 기존 7만3000원에서4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생활지원 기준 관련 1차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1차 개편안 당시 정부는 지원 대상자를 가구원 전체에서 실 격리자로 축소하고, 유급휴가 지원상한을 일일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지원대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 여부 결정 후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 현행 : 인원수 × 격리일수 × 34,910원
(~2022. 3월 15일까지)
1인가구(488,800원)
2인가구(826,000원)
3인가구(1,066,000원)
4인가구(1,304,900원)
5인가구(1,541,600원)
6인가구(1,773,700원)
7인 이상인 경우 1인당 232,000원씩 추가 지급
● 변경 : 정액지급,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2022. 3월 16일부터~~)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 ~ 3개월 내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자 통장 ③ 신분증 등 지참(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④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서(격리통보문자로 갈음) ⑤ 임금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및 가구원 무급휴가확인서
<문의처>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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