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4월 1일부터 카페·식당 일회용 컵 사용금지 / 11월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금지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6월부터 시행
환경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11월부터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금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선호하는 고객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도 그동안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를 시행했었습니다. 배달 or 테이크아웃일때도? 일회용컵뿐만 아니라 일회용 수저·포크,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또한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때만 일회용 컵 사용이 허용됩니다.예컨대 고객이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장 업주가..
2022. 3. 2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