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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정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3.7%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집값이 4억원, 소득이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서민용 대출입니다.

오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한 후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오는 17일 사전안내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합니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접수 때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해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때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원 한도로 금리를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뒤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다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하고, 그 밖의 은행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어플)를 통해 신청·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을 완료하고,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지원내용 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금리 최저 3.7% 적용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한도

 

  • 대출한도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
  •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만기

 

  •  10·15·20·30년

자세한 내용은 8월 17일부터 사전안내 인터넷 페이지에서 안심전환대출 이용자격 여부 자가 점검 및 신청 일정·방법 등 안내 예정입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 2022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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