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정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3.7%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집값이 4억원, 소득이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서민용 대출입니다.
오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한 후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오는 17일 사전안내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합니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접수 때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해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때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원 한도로 금리를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합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뒤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다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하고, 그 밖의 은행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어플)를 통해 신청·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을 완료하고,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지원내용 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금리 최저 3.7% 적용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한도
- 대출한도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
-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만기
- 10·15·20·30년
자세한 내용은 8월 17일부터 사전안내 인터넷 페이지에서 안심전환대출 이용자격 여부 자가 점검 및 신청 일정·방법 등 안내 예정입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 2022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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