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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자격
기업은행에서는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특징안내/신청자격/대출한도/상환기간/대출금리/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취급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결정을 통보받은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을 승인받은 후 기업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보증을 승인받은 후 기업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대출 상환기간 및 방식
상환방식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6년, 상환기간 최대 5년)
: 원금은 매월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기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 2년, 4년, 5년, 6년, 8년
- 요양급여비 : 5년
- 직업훈련생계비 : 4년, 6년, 8년
-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 7년, 8년, 9년, 10년, 11년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 연 1.5%
요양급여비 : 거치기간 연 0.6%, 상환기간 연 2.6%
직업훈련생계비 : 연 1.0%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 거치기간 연 1.0%, 상환기간 연 3.0%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필요 서류
- 재직 및 소득입증서류
- 신분증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용보증 신청
i-ONE 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 통보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 대출상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부대비용
-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용보증료 : 대출실행시 보증료를 차감한 후 고객이 요청한 당행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보증료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0.9%, 그 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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