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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에디터J입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3차 지급시기 등이 관심사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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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문을 먼저 보실까요?

 

1. 신청기간은 7.29(금)까지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4.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6.13일 시작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➊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붙임1, 붙임2, 붙임3.)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붙임3)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 ( 붙임4)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

➋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대상시설 예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3.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방법  '홀수짝수제'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개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이 진행된다. 첫날인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가 대상이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 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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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이 입금되니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급 시간 

 

 

  • 0시~오전 10시 신청→당일 낮 12시 지급
  •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당일 오후 3시 지급
  • 오후 1~3시 신청→당일 오후 5시 지급
  • 오후 3~5시 신청→당일 오후 7시 지급
  • 오후 5~7시 신청→당일 오후 9시 지급
  • 오후 7시~자정 신청→다음날 새벽 3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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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3.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확인지급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소급 적용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나?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 24조5천억 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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