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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월세지원 20만원 지원대상

정부가 코로나19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월세지원 2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 2000명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월세지원 20만원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분할 지급하며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소득 청년월세지원 어떤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 알아볼게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저소득 청년월세지원 20만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 및 기준]
ㆍ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ㆍ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

저소득 청년월세지원 20만원 자격요건


[소득·재산 요건]
ㆍ 구분 ①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저소득 청년월세지원 20만원 자격요건


ㆍ 구분 ② 재산가액
-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 Q&A로 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저소득 청년월세지원 20만원 자격요건


Q1. 저는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 지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A1.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저소득 청년월세지원 20만원 신청방법


Q2. 저는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A2.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를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저소득 청년월세지원 20만원 신청방법


Q3.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A3.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 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저소득 청년월세지원 20만원 신청방법


Q4.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시에 거주하시는데 청년 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A4. 청년 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저소득 청년월세지원 20만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Q5.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5. ① 신청 시기 : ’22년 8월 하순 ~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②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저소득 청년월세지원 20만원 신청방법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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