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① 가족의 부양비, ② 재산액, ③ 월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경제적 배려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
① 부양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② 재산액: 2022년 재산액 기준 8,630만 원 이하
③ 월수입액: 가족의 1년간 총 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
① 부양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 기준
• 부양의무자(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19세~59세
• 피부양자(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18세 이하, 65세 이상
• 자활 가능자(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60세~64세 - 부양비 기준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
② 재산액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전세금, 월세 보증금, 현금, 예금액, 보험금 등 - 2022년 재산액 기준
8,630만 원 이하 - 재산의 범위
• 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 보증금
•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 주식, 채권, 가상 자산 등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
③ 월수입액
가족의 1년간 총 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2022년 월수입액 기준]
- 1인: 777,925원
- 2인: 1,304,034원
- 3인: 1,677,880원
- 4인: 2,048,432원
- 5인: 2,409,806원
- 6인: 2,762,802원
- 7인: 3,112,237원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 기준 적용
◆ 신청 대상/방법
[대상 및 시기]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 학업 사유로 재학 연기 중인 사람은 재학 연기가 만료된 이후 신청 가능 - 입영 또는 소집 후 복무 중인 사람
수시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등은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 안내 > 병역 감면’ 참조
병무청 누리집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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