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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시작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시작 8월 22일부터 신청 시작합니다. 본인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마이홈포털(myhome.go.kr) 자가진단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청년월세특별지원 소득·재산 요건 청년가구(청년+배우자+자녀 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청년가구+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청년월세특별지원 거주요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 60만 원 초과할 경우, 월세+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 청년월세특별..
2022. 8. 19.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