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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연말정산 확대 주요내용 총정리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전통시장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강화됐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됐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5일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비, 월세 등의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우선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
2023. 1. 16.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