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보상, 자동차보험으로 가능할까? 침수차량 자차보험 보상기준과 범위
어제 8일부터 오늘까지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와 지하주차장에서 다수의 자동차가 침수되었습니다.
자동차가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찾는 게 보험인데요, 일단은 '자차 보험' 가입 여부가 핵심입니다. 미가입은 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차량 시동이 걸린다면 수리를 시동이 안 걸리면 폐차 보상(전손 보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특약 중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침수차에 대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의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 보상 가능 유형
◎주차장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가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이 어렵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을 가입했더라도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했을 때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에서 일부 담보를 분리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뜻합니다.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침수차량 보상 받기 어려운 경우
본인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차량의 루프를 열어놓았거나 차량 창문을 개방해둔 상태에서 비가 차량 내로 들이차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본인 과실' 상황에 해당합니다.
창문이 열린 상태로 수리센터로 견인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본인 과실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한강이나 천변 주차장 등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의 경우 일부 책임이 주차장 측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천변에 주차를 했을 경우엔 주차장측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 범위는 주차장 측의 주의 고지 여부 및 피해 예측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보험사에 따라 차주에게 먼저 보상을 해주고 이후 주차장측 보험사와 구상권 소송을 벌이는 보험사들도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은 경우 걱정되는 부분은 보험료 인상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고객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동안 보험료 할인은 받지 못합니다.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침수피해 보상을 받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할인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허용된 주차공간이 아니거나 하천 범람이 쉽게 예상되는 둔치에 주차하는 등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증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차량을 주차하는 지역이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이거나 폭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해당 특약을 꼭 확인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TIP.
피해 입기 전이나 피해 후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두면 추후 보험 처리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침수차량 보험 가입했을 경우 보상 기준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자차 보험 및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닌데요. 보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침수차량 보상가능
✔ 산사태, 낙석이나 우박을 맞은 경우
✔ 주차장 정상 주차 중 침수를 당한 경우
✔ 하수구 역류나 강물이 범람한 경우
✔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침수차량 보상 불가능
✔ 문, 창문, 선루프, 트렁크 등을 열어 논 경우
✔ 침수가 예보 된 곳에 주차를 한 경우
✔ 통제 된 도로에 무리하게 진입한 경우
위에 보상 가능과 불가능의 기준을 보면 피해를 예측하지 못한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했을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고, 피해가 예측되었음에도 운전자가 이를 면하기 위한 조치에 미흡했을 경우 운전자 과실로 여겨 보상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 보상 범위는?
보상은 피해 차량의 사고 당시 차량가액까지 보상 처리 됩니다. 하지만,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은 대부분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귀중품이나 고가의 물건이 있었더라도 이는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차 역시 화물칸에 실어 놓은 물건은 보상 되지 않습니다.
침수차량 보상 받으면 보험료은 인상되나?
침수 피해가 발생해 보험을 이용하여 보상을 받았다면 다음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 재해로 인해 보상을 받았다면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단, 보험 지속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할인은 1년 간 유예 됩니다.
TIP.침수 피해로 인해 차량을 폐차를 하고 2년 이내 신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침수차량 보상 궁금증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연 재해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발생 시, 보상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사항들을 정리하여 공유해드렸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차량을 주차하는 지역이 자연 재해를 경험했거나 위험이 있는 지역이라면 기상 예보 시 미리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고, 또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 보험(단독사고보상)을 꼭 가입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침수차량 자참보험 보상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