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자동차세 납부방법 납부기한 총정리
안녕하세요, 에디터J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2022. 12. 1. 현재 강남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이륜차,건설기계 포함)
🚦 자동차세 과세기간
2022. 7. 1. ~ 12. 31. (6개월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2022. 12. 16. ~ 2023. 1. 2.(월)
※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납부 제외대상
- 중 올해 1월ㆍ3월ㆍ6월ㆍ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신 납세 의무자
-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으로 1년분 자동차세를 6월에 일시납부 하신 경우
🚦 자동차세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 전용계좌 이체 납부
- 인터넷 이택스 전용계좌로 이체 납부 또는 카드 납부
- (고지서X)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 가능
-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K뱅크의 전용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 입금
- ARS(1599-3900)와 스마트폰 앱(STAX)으로 납부 가능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 결제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21130
🚦 자동차세 고지서 분실 또는 미수취 시
분실, 주소 이전 등 고지서 미수취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앞두고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