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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시작 8월 22일부터~
에디터J
2022. 8. 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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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시작
8월 22일부터 신청 시작합니다.
본인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마이홈포털(myhome.go.kr) 자가진단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청년월세특별지원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청년+배우자+자녀 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청년월세특별지원 거주요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세 60만 원 초과할 경우, 월세+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함)
-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 시작(신청기간에 따라 소급 적용)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청년월세특별지원 문의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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