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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에디터J 2022. 8. 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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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제주도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형 민생경제회복을 위하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제주도에서는 전도민 뿐만아니라 추가로 1인관광사업체, 예술인 및 예술단체, 구직청년에게 추가로 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제주도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신청대상

 

  •  전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 
  • 탐나는전 카드 소지자 ( KB 국민 체크 카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제주도민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8월1일(월) ~9월30일(금)
    KONA(코나)탐나는전 카드 소지자 : 해당사이트를 통해 신청
    -현재 온라인 카드신청 폭증으로인하여, 카드 발송 및 수령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은 불가하오니 신속히 지급을 원하시는분들은 읍면동에서 카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민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신청 : 8월8일(월) ~9월30일(금)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카드즉시지급)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온라인신청 접수가 안되는 경우 고객센터(1600-3971)로 문의하시거나 8월 17일 이후 주소지 읍면동 방문 하셔서 오프라인 신청 바랍니다.

 

 

 

제주도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일

 

  •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D+1일 (다음날) 지급

(단,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신청자는 월요일 지급)

사용 기한 :  2022. 12. 31. 까지

사용처 : 탐나는전 가맹점

 

제주도민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내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관광진흥조례상)

  • (소재지) 관광사업등록증 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 (등록일)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022. 4. 17. 이전
  • (영업중)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관광진흥조례상)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제주도민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구직청년, 예술인, 소상공인, 택시, 전세버스, 어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제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체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2)지원내용 : 사업체별 100만원 지급

3)신청기간 : 2022. 8. 1.(월)~8.16.(화)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5) 제출서류 

  • ➀ (필수)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➁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➂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➃ (선택) 통합위임장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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